추석 대체공휴일, 진료했다면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2022.09.16 10:41:56 제984호

올해부터 5인 이상 치과도 연차대체 ‘불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추석연휴가 끝났다. 올해는 추석이 주말과 겹치면서 연휴가 매우 짧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됐다.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치과들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진료를 하거나 휴식을 취했다.

 

문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치과가 5인 이상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해당제도의 시행대상으로 여겨진다. 그간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던 5인 이상의 치과라면, 올해부터 모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법 시행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은 △설·추석 명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다. 이번 추석연휴의 대체공휴일이 그랬고, 가깝게는 10월 9일 한글날을 대체하는 10월 10일 대체공휴일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대체공휴일에 치과를 열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치과를 쉬었다면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법적 강제성 또한 매우 엄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 시 미지급된 임금을 배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만큼 직원들의 휴일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2년차에 접어든 직원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연차 15일에 앞서 언급한 공휴일까지 휴일로 보장해줘야 한다.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급여와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부담도 커진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비해 직원들의 휴일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직원 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한 개원의는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다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대체제도까지 폐지되면서 파트타임 직원 채용 등 또 한 번 직원 운영체제에 변화를 주게 됐다. 문제는 구인난이다. 노무 관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시스템을 바꾸려 해도 제때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파트타임 또는 휴일대체근무자 채용 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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