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9,6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범죄 중 △폭행이 7,037건으로 73.1%를 차지했으며 이어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었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