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진흥협, 공문 오류로 개원가 혼란

2012.05.21 10:21:23 제495호

서울지부 일부 회원에게 발송돼

사단법인 한국안전진흥협회(이하 안전진흥협회)가 개원의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교육을 마치 받지 않을 경우 크게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포장한 공문을 발송해 개원가의 눈총을 받았다. 

 

안전진흥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건축물안전에 의한 법정교육 참석 안내문’이라는 제하의 공문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열리는 5번의 교육 중 1번(16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달 초 서울 관악구와 은평구 소재 일부 치과병의원에 발송된 공문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치과의료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진흥협회가 공문에서 근거로 삼은 보건산업법 제31조 제1항의 적용은 보건업과 병원, 즉 ‘업태’에 따라 구분 적용이 되는데 보건업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병원 역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한국안전진흥협회’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은 맞으나,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법인으로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라며 “공문을 받은 개원의는 교육 신청을 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서울지부(02-498-9142)에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김민수 기자 km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