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불법대응단톡방 방장 업무방해로 고소

2024.06.20 13:52:53 제1070호

치협 이사회, 민·형사소송 법무비용 등 공개지원 결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kr]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모집해주는, ‘DB광고’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정화하고자 나선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 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A원장이 문제를 삼은 ○○치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6월 18일 정기이사회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하 불법대응방) 방장(치과의사) 법무비용 지원 검토의 건’을 의제로 다뤘다. 논의 결과 A원장에게 필요한 법무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재 불법대응방에는 1,5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불법대응방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초저가를 내세운 DB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세태를 직접 정화하기 위해 모였다. 불법의료광고로 보이는 치과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민원을 넣는 등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온 A원장이 ○○치과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한 것. A원장은 이와 관련해 치협에 공식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원장은 “불법광고는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치과의사 개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최근 ○○치과가 불법대응방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 거대 자본의 압력으로 개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불법대응방 운동은 공익적인 목적이 매우 강하고, 치협이 이를 지원해준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공익적인 목적을 인정받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협이 불법대응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치협은 이사회를 통해 불법대응방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의, 변호사 및 소송에 드는 법무비용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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