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 관련법 발의에 간협 “환영”

2024.06.27 13:14:59 제1071호

국힘 ‘간호사법’, 더민주 ‘간호법’ 각각 당론으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간협은 지난 6월 20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했다.

 

간협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에 대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협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 공동발의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참여했다.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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