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 등 23인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15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으며,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 환자들마저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입법을 통해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환·김원이·박수현·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희승·복기왕·안규백·오세희·윤종군·이기헌·이병진·이연희·정일영·정준호·조계원·조인철·추미애·허영·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의원(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