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 필요”

2024.08.26 07:30:06 제1078호

서울 치·의·한 대응 TF 면담서 관련 법 비합리성에 ‘공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3개 단체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응 TF가 지난 8월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을 찾아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TF 위원장인 신동열 부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3개 단체 TF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날 김윤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법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아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인력 부족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더 크게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까지 면허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의료인은 우리 스스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면허관리 등의 권한을 준다면, 더욱 효율적인 의료인 면허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전문가의 면허범위의 특성이나 직업 전문성에 기초해 면허를 취소하는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여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여론은 의사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개정 취지나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열 부회장은 최근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특히 초저수가를 내세운 각종 불법의료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광고 가격표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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