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덤핑, 근본적 해결 위해 노력”

2025.01.24 08:45:18 제1098호

서울시치과의사회 각구 법제이사 연석회의 열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5년도 법제위원 및 각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과 양준집 재무이사, 윤왕로 법제이사, 이광민 법제위원 등 법제위원들과 서울 25개 구회 법제이사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열 부회장은 “서울지부 39대 집행부는 임기 초부터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초저수가를 내세운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내세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관련 법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부회장은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및 덤핑치과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지난해 소비자원과 함께 공장형 치과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벌였는데, 무조건 싼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고 엉터리 치료를 해주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도 공감을 가지고 함께 캠페인에 나섰던 것”이라며 “현재 불법대책특위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두교 법제이사의 법제부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의료광고 △1인1개소법 위반 △불법본인부담금 할부 및 면제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시 및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거나 사안에 따라 경찰에 직접 고발조치했다.

 

서두교 법제이사는 “무엇보다 각 구회 회원들의 제보가 불법 행위에 대한 치과계 자체 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보험제도를 악용한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면제 행위 등은 치과의사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더욱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윤왕로 법제이사는 “각 구회 나름대로 내규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에 하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재점검하고, 필요시 서울지부를 통해 문의를 주면 법률 검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