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이 지난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무기록 상 폐질환 등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나 음주 및 직업적 특성에서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신 연구논문, 전문가 의견서, 고도 흡연자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객관적 입증을 위한 연구자 진술서와 흡연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소송당사자로서 직접 변론에 나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다”면서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했다. 충분한 역학적·의학적 근거 위에서 각 개인의 사례가 더해진 것으로, 의료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도 뒤늦게나마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