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활개치는 불법·무허가 기기, 처벌 강화 필요

2025.02.06 16:40:45 제1099호

법원, ‘투스젬’ 업체 벌금 200만원 판결
‘셀프구강청결기’ 의료기기법 위반 해당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치과 의료행위와 무허가 치과의료기기 유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치아 장식 시술인 ‘투스젬’이 비의료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셀프 치석 제거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투스젬 시술 업체 대표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비의료인 불법 의료행위, 법원 처벌로 ‘경종’

최근 법원은 치과 전문재료를 이용해 투스젬 시술을 벌여온 S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치과시술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실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S업체는 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치과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자격자가 치과용 레진, 산부식제, 본딩제, 광중합기 등 치과 전문재료를 사용해 투스젬 시술을 진행했다. 서울지부는 2023년 10월, 해당 업체를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및 제56조(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스젬 시술 과정에서 치아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특히 무자격자가 시행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25일 S업체 대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3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의료인이 치과용 레진을 사용해 치아에 장식을 부착하고, 광중합기로 이를 고정하는 과정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SNS를 통한 홍보 및 고객 모집 역시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무허가 의료기기?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셀프구강청결기’로 판매되는 제품이 늘고 있어 치과계의 또 다른 우려를 사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기기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판매업체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초음파 고진동으로 세척 효과가 뛰어나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일부 구매자들이 ‘치과에 가기 힘든데 집에서 치석을 제거할 수 있어 좋다’ 등의 후기를 남기면서 치과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제품이 사실상 치석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면서도 의료기기가 아닌 ‘기타 생활용품’으로 둔갑해 검증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치석 제거는 치과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지만, 시중의 ‘셀프구강청결기’는 마치 의료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의료기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반인에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 의료기기는 온라인 유통 및 광고 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제품들은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교묘히 규제를 피하고 있다.

 

‘초음파 진동으로 치석을 제거한다’는 광고 문구 역시 문제다. 전문가들은 시중 제품과 치과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스케일러 등 치과 전문장비는 기능적으로 전혀 다른 기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초음파 스케일러는 정교한 압력 조절과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비전문가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치아 표면 및 치주조직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크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무허가 의료기기 모니터링 강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플랫폼 측에 항의 공문 등을 발송해 일부 오픈마켓과 포털사이트에서는 해당 제품에 판매 차단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부 역시 지난 2월 4일 정기이사회에서 무허가 치과의료기기의 유통이 치과진료의 영역을 침해하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투스젬 판결과 같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투스젬 판결은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이를 발판으로 불법 시술과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치과의료의 전문성을 지키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와 무허가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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