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한다.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를 잘 준수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말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무엇인지, 위반 시 어떤 제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1. 휴게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사용자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오전 10시~오후 19시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1시간을 한 번에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분할 사용할 것인지는 사업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30분씩 분할하여 2회 사용하는 경우,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처럼 다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 휴게시간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른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에 비해 휴게시간 위반은 처벌이 강력한 법령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3. 휴게시간 관련 이슈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병·의원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1)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근무하는 병·의원이 있다. 근로계약서 내 토요일 근무시간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별도의 휴게시간은 넣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넣고,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기재해야 한다.
2) 환자가 없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여부인데, 결론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말 그대로 업무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휴게시간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게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서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권고하는 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