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이하 통치 잉여금) 처리 문제를 두고 치과계의 관심이 뜨겁다. 치협 잔여금운용특별위원회는 “법적 환급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치협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에 반해 오는 4월 26일 울산 치협 총회에는 잉여금 반환을 촉구하는 지부 안건이 상정된 상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치 잉여금 문제는 2018~2021년 시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약 9,000명의 치과의사가 응시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교육비가 걷혔고, 강의료와 대관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120억원의 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거액의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2023년 제33대 협회장 선거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강의료 잉여금 환급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치협은 2024년 잔여금운용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를 구성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 2월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2년여 만에 공식 보고됐다. 특위는 최종적으로 “잉여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측은 응시자들이 납부한 교육비가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한 비용이었으며, 해당 목적이 정상적으로 달성됐다고 봤다.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용을 납부했고, 교육과 시험 응시 기회도 정상적으로 제공된 만큼 환급 사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위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위해 세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그중 두 명이 환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환급 반대’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회장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응시자에게 일부 비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위의 의견일 뿐, 결국 판단은 집행부가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사회 이후 치협은 통치 잉여금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코멘트도 없는 상태다. 내부적으로는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잉여금 반환을 해도 ‘소송’, 안 해도 ‘소송’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한 통치 잉여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치 잉여금은 협회의 잡수익·기타수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협회장 공약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협회 재원을 이용한 선거공약 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판단된다. 향후 협회장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공약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