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고지 법안 발의

2025.08.31 08:58:52 제1127호

1년 내 진료환자에 통화-문자, 입원환자에 전원 조치 안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18일 발의된 법안에 개정안은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이후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안내하는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했다. 무엇보다 1년 이내에 진료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안내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과 차이점이 극명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