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넘는 치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2025.09.05 08:29:14 제1128호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서 개선안 발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치과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지난 9월 1일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이 없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했다. 중기부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화폐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 매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한 것. 더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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