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지각한 직원에 대한 대처방안

2025.09.13 09:03:03 제1129호

임세이 노무사

직원이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부분은 당연한 복무규율이지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지각하는 직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지각에 대한 대처방안은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 있고, 그가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각한 직원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삭감

지각한 직원에 대한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 중 일부를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임금삭감은 가능하다. 이 경우 임금삭감은 실제로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임금삭감을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다른 방안으로 지각비(벌금)를 걷는 경우도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문제가될 수 있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연차사용 또는 결근으로 처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지각·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내부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근기 68207-157, 2000.1.22.). 즉, 지각의 누적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경우라면 연차 또는 결근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이다. 다만,누적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함에도 1일의 연차 또는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추가로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지각과 결근은 엄밀히 다른 개념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제도에서 결근으로인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지각한 날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근로 실시

1시간 지각한 직원에게 1시간 연장근무를 하도록 지시해, 지각시간과 연장시간을 1:1로 상계처리할 수 있을까? 지각한 날이라면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당일의 출근과 퇴근시간만을 조율해 가산수당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가능하다. 반면, 다른 날 1시간 연장근로를 하도록 했다면 그날의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연장근로한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병원마다 직원의 지각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이고,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지는 병원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필자는 불가피한 사정(예를 들어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 등 천재지변, 버스·지하철 파업 및특정 단체들의 열차시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으로 억울하게 지각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충분한 재량권을 발휘해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있다면, 사규 등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경고장 발송, 시말서 제출)에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지각으로 인한 징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각한 시간에 대한 실무적인대처는 이번 호에서 다룬 방안들을 참고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