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지난 9월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