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해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한 의기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 즉,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또는 ‘의뢰’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가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와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용진)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우려다.
이와 관련해 돌봄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통합지원 대상자인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