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돌봄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내 구강건강 관리의 공백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지난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이 공동주관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실질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내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료와 돌봄이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
토론회에서는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천식 사무총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은 발제를 통해 요양시설 현장의 실태를 짚었다. “요양시설에서 구강건강 영역은 전문성 부족과 인력 부재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특히 보호자의 관심 부족, 제도적 근거 미비로 인해 구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구강관리가 돌봄의 기본 요소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영 정책이사(치위협)가 ‘K-스마일 케어 사업’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인력 배치의 효과를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시설에서는 구강 상태 개선뿐 아니라 식사량 회복, 정서적 안정 등 전신 건강 변화가 확인됐다는 점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도 구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전문 인력이 주도하는 지속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면서 “다만 사업을 유지·확산하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 기준과 수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익 이사장(돌봄과 미래)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치과계, 복지 현장, 정책 관계자들이 제도의 방향과 현실적인 과제를 논의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역할을 분담해 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요양시설 평가 지표와 교육 체계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법적 의무 배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재정과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법도 논의됐다.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요양시설 내 구강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연계된 문제인 만큼 단기·중장기 과제를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재가급여에는 치과위생사가 법정 인력으로 명시돼 있으나, 정작 집중 관리가 필요한 요양시설에는 배치 기준이 없어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치 기준 제도화와 장기요양보험 내 가산 체계 마련, 현장 종사자들과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오늘 확인된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는 요양시설에서의 구강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평가 인센티브, 방문 진료 연계 등은 물론 치과위생사의 요양시설 법적 배치 의무화가 실현될 때까지 국회 및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