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와 행정처분 정보,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심평원의 급여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한 것.
특히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은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예측함으로써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의료인은 처방 시 K-NASS를 참고해 환자의 오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내역을 사람이 직접 분석하고 추출했던 것에서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대상을 선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을 6월부터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펜타닐은 의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은 권고대상이었던 것에서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원칙, 사용 대상 및 용량, 사용기간’ 등으로 규정했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처방 단계, 연령,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