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약국 등 일부 필수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시범사업기간(’26~’27)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별로 상권 여건이 크게 다른 농어촌 특성을 고려해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순창군은 순창읍과 8개 면으로 이뤄진 읍·면 권역과 북서부 권역으로 생활권을 나눴고, 신안군은 북부·중부·서부·남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군 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 중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한 뒤 지방 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