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부산에서 제9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시행에 대해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지역사회 간호리더십 강화 △간호교육 질적 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간협 대의원들은 간호법 시행과 관련한 정부 측에 전달할 간호정책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 △업무량과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 마련 △환자 중심 간호 가치를 반영한 공정·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마련 △AI 기술을 접목한 간호교육 강화와 현장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 5대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어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혁신적 간호체계 구축 △간호사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현장 중심 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글로벌 간호 리더 양성과 국제 교류 확대 등을 담아 “국민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간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서면으로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간호사 인력 양성, 배치, 근무환경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