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이 과잉청구로 인해 환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이 45억4,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분석한 2012년 진료비 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 결과 환불금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2만4103건,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만497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으면 안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경우가 전체의 46.3%를 차지했고,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받은 경우가 35.3%로 나타났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이 80.1%로 가장 많았다. 요양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순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는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환자가 직접 본인의 진료비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어 환불을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치과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