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무협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되면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15,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진료보조권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 산하에 ‘치과위생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치과위생사의 불법행위를 신고받겠다는 것. 간무협은 시행령에 명시돼지 않은 진료보조행위는 치과위생사의 허가된 면허행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판단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도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치위협과 간무협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불법의료 행위는 당사자뿐 아니라 개설자인 치과의사도 처벌받게 되는 만큼 두 직역관의 힘겨루기에 개원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