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 비방글 명예훼손 아냐

2013.04.22 11:08:23 제539호

법원, 공익성 우선 ‘무죄’ 판결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모 치과에 대해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치과의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해 인터넷 카페에 공업용 미백제를 썼다가 적발된 치과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고발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A씨는 경찰청의 보도자료와 인터넷에 게시된 기사를 기반으로,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모르는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게시한 글이었다고 항변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울산지법은 “피고인의 글 내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의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경쟁업체 견제와 같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비방으로 간주하긴 힘들다는 판단이다.

 

불법네트워크 척결 관련 유인물 게시 등을 문제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문제의 네트워크는 지난해 서울에서는 관련 피켓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개원의들을 고소했었고, 이번에는 울산에서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일선 개원의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결국 국민입장에서 공공성을 강조한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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