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금신고, 진료도 바쁜데…

2013.05.28 17:16:47 제544호

서치, 서울국세청과 간담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변경된 납세제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태호 부회장, 이계원 재무이사, 박상현 자재이사와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공병규 계장, 유선종 조사관, 임거성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의 치과의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치는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일치해야 하는 등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을 어필하고, 일선 치과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름을 강조했다.

 

또 공동개원의 경우 7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치과 한 곳당 7억5,000만원의 수입금액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의사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치과의사들이 처한 납세환경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납세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서치 역시 납세문제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납세 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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