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지피지기 백전불태!

2013.06.10 16:45:15 제546호

다음달 1일까지, 연 수입 7억5천만원 이상 치과의사 대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의 치과의사가 해당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신고기간이 다음달 1일로 다가왔다. 지난해부터 시행돼 치과의사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로 인한 혜택과 제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과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세금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을 거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의 치과의사가 여기에 포함되며, 확인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신고액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물론 성실신고를 확인해준 세무대리인에게도 가해지기 때문.

 

만약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세무사에게는 벌금 등의 처벌이 가해진다. 즉 세무 대리인에게도 제재를 가해 세무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혜택과 제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해주며, 소득공제에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가해지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시 유의할 점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시 △가공경비 여부 확인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등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있다.

 

먼저 가공경비의 경우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여부, 그리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과다비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업무무관경비에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나뉘어 검토가 이뤄지는데,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사업장의 경비로 변칙 계상했는지 여부가 주요 체크 사항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지난해 국세청은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불법적인 혐의가 있는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1인당 705만원)을 추징했으며, 이중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그리고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자율적 성실신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증가한 1만명으로 검증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 후 즉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신고비용에 비해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것만은 피하자! 불성실 신고유형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성실 신고유형으로는 △수입과 비용 일괄 누락 △진료차트를 은닉하거나 폐기해 수입금액 축소 △미수금 계상을 통한 수입금액 탈루 △현금결제 유도 및 차명계자를 통한 수입금액 탈루 △가공경비·과다경비 계상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보험 시술인 임플란트, 보철, 치아미백 등에 대한 결재 시 10~15% 정도 할인혜택을 주겠다며 현금결재를 유도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현금결제 유도 및 차명계자를 통한 수입금액 탈루’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유형이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진료차트, 진료비 수납대장, 진료비 청구내역서 등을 분석해 신고가 누락된 금액을 적출한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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