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원격의료 확대 법안 발의

2013.06.17 15:42:51 제547호

시민단체 “공공의료 확충 우선돼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 간에 이뤄지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직접 방문해 이동형 전자장비를 통해 원격지 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이나 의료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사의 원격진료와 의사 간 원격 상담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간에만 허용되며,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가 화상을 통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 곁에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에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환자 곁에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이 있을 경우에도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진료권 향상보다는 원격의료 망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대형병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라면 원격의료보다는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심재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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