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CT 관리 식별코드 부착해야

2011.08.29 23:07:57 제459호

복지부 관련 법령 공포…노후 장비 등 품질관리 위해 실시

오는 11월부터 치과용 파노라마장치와 CT 등 특수의료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3일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 장비의 품질 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 보유 대수만 파악됐을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 등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료 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 장비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았으며,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의료장비 16종 10만여 대에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식별코드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요양기관이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