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또 다른 문제의 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담은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은다.
최근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담당 교수)는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하는 의료법 취지 상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것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개정 생협법은 영리법인을 금지한 의료법의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반해 의료생협에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50%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또한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과도 상충된다는 것.
특히 현재는 이익분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재산적인 이익이 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생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속 조합원들에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지난해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비조합원 진료까지 허용되면서 일선 개원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