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식약청, 왜 이러나?

2011.09.05 01:50:42 제460호

치협, 식약청에 베릴륨 관련 공식 해명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이 발표한 베릴륨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과거 식약청의 주장과 다른 점이 있다며, 공식 질의를 통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 관계자는 “식약청이 지난해 4월 ‘기체상태로 흡입시 폐 손상 또는 폐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 함유량에 대한 기준규격을 0.02% 이하로 설정하는 등 소비자 안전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무허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중략)’ 등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며 “지난달 식약청의 보도자료를 통한 공식입장은 과거와 전혀 달라 공식 해명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식약청에 △치과 병의원에서 보철물을 절삭, 연마하는 과정에서 분진상태로 베릴륨에 노출될 경우에도 안전한지 △치협 법무법인의 의료기기법 해석에 의하면, 한진덴탈이 불법수입한 T-3를 매입하여 사용한 유디기공소의 사실상 업주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식약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유디치과그룹의 일간지 광고에서는 이미 식약청의 허가 하에 사용되고 있는 아말감, 레진, 디펄핀 등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식약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공식질의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T-3에 대해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인 한진덴탈에 대해 고발조치 및 전수입업무중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베릴륨과 관련해 동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들의 안전에 문제없다고 밝혀, 실제 보철물을 제작, 장착하는 치과계의 작업안건 요건은 무시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반발에 휩싸인 바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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