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주최한 ‘2013년도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4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렸다.
이미 의과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도입돼 시행중이며, 한의과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치과병원 인증제도 역시 최종 검토만을 남겨둔 상황이며,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치과병원인증기준(안)을 보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3개 영역에 걸쳐 총 12개 장, 33개 범주, 51개 기준, 203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기본 개념이 ‘환자 중심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치과병원 인증 기준 역시 환자의 안전과 권리존중, 고충처리 등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이영규 교수(서울아산병원 치과)와 최용석 교수(경희대치과병원 방사선과)가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하지만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치과의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이번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학술이사는 “현재 전국의 치과병원은 200여개 정도밖에 없으며, 대다수 국민은 치과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인증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치과의원을 그 대상으로 포함해야 보다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