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언제쯤 정상화?

2013.10.24 14:39:32 제546호

심평원 심사 후 지연-삭감 늘어

자동차보험 심사기능이 심평원으로 이관된 지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맡으면서 지연지급 사태가 지속되면서 병상 가동률을 예측할 수 없고,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심평원과 국토교통부에 심사 및 지급기일 엄수를 요청했다. 실제로 심사청구 이후 지급까지 2개월 이상 걸린다는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법정 지급기일은 30일 이내,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이 이상 지체될 경우 15~25%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이 맡은 이후 청구명세서가 무더기 반송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만1,985건 가운데 36만125건이 반송돼 청구명세서 5건 중 1건이 요양기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4건 중 1건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범위 초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적용착오 등이 주요 조정 사유로 꼽혔다. 의과에서는 영상검사 삭감률이 30~40%까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데다 심사기준까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치과계에서도 달라진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부에서도 대회원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선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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