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년→2년 확대 추진

2013.11.04 15:42:32 제565호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서 논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 과다지급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지조사 인력을 충원해 조사대상 기관도 확대하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이 과징금을 장기 체납할 경우 추가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과 조사를 성실히 받은 기관 간에 처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청구 금액의 비율이 높으면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고,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기도 하지만,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것 밖에 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정부의 개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현지조사를 받아들이는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강압적이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처벌 규정만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새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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