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왕진호·이하 평가원)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후방산란선 차폐체 사용 안내 △방어용 납장갑 착용 안내 △조사통의 길이에 따른 피폭선량 변화 안내 △사용 시 촬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원 홈페이지(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