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재심청구 제한규정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재심사 청구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재심사 청구는 분쟁조정심의회에 청구됐던 3년치 분쟁가액 평균의 30%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분쟁가액 7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토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분쟁가액이 7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규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제한규정 없이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존 ‘10일 이내’였던 이의신청 기간도 ‘25일 이내’로 연장했으며, 진료비 지급기간도 기존 15일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늘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