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동참한 의원에 ‘경고장’

2014.03.13 14:23:46 제582호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지금(14.3.10) 즉시 환자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업무개시명령’이 굳게 닫힌 병의원 문에 나붙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에 대비해 지자체에 진료명령서를 발부토록 하고 수령 거부 시에 대비해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들어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압박을 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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