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노환규 前 회장과 방상혁 前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것은 의협 주도로 진행된 지난 3월 10일 의사 총파업.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 발표에 대응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의협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일 공식 성명을 발표한 의협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의사들을 향한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며 강력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의 결정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대한의사협회 모든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장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정위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또한 별도의 행정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소송은 공정위 처분 또는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은 이와 더불어 공정위가 고발조치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나 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