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위헌적인 경과조치 즉각 철회해야

법무법인 2곳서 1·30 임총 효력 상실 의견 회신받아

2016.07.21 11:09:23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