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표방후 타과 진료해도 제재 못해

김성곤 교수 공청회서 “처벌조항 없어 오히려 특권” 주장

2012.08.17 11:16:44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