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위생사와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직종”

2014.10.30 13:37:11 제611호

비대위 구성,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명시 주장…치위협과 갈등 국면

지난해 5월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이하 간무협)는 보건복지부와 TF를 구성해 10개 합의 항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간무협 현재 8차까지 진행된 TF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무협 치과분과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선언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간호조무사를 치과위생사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이 지나면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면 의기법 위반이 되고, 치과위생사 역시 주사, 투약, 간호 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치과위생사가 주사, 투약 등 간호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치과위생사가 간호업무를 할 수 없는 법적근거로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들었다.   ‘의료법 80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으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라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직종으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의사를 보조해 각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체 치과 중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거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65%에 달한다”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각자 현행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준수하거나 치과 현실을 고려해 양 직종이 일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은 반박자료를 통해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진료’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그간 간무협이 암묵적으로 불법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생존권 박탈이라며 합법화하려는 것은 궤변”이라며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모순됐다”고 주장했다.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치과 보조인력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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