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은 ‘늘고’, 배상금액은 ‘줄고’

2014.10.30 13:36:59 제611호

의료사고 및 분쟁 실태조사 공청회, 명확한 의료기록이 분쟁 해결 핵심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개원가를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원광치대가 주관한 ‘치과의료사고 및 분쟁 실태조사’ 공청회가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료사고와 분쟁에 내몰려있는 개원의를 비롯해 교수와 치대 학생들이 참석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사례를 살펴봤다.

 

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인 치협 박상현 정책이사는 “정책연구소는 김진 교수의 ‘치과의료 과오에 대한 판례연구’ 발간을 지원하는 등 의료분쟁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구발표를 한 신호성 교수(원광치대)는 치과의료사고 및 분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역별, 연령별 안배는 물론 공직의를 포함한 다양한 치과의사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진행했고,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의료배상보험(현대 Med-In) 자료를 활용해 설문조사와 함께 의료사고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의료분쟁은 임플란트 시술로 37.68%를 차지했다.  임플란트 대중화 이전 가장 빈번한 분쟁을 나타냈던 보철(15.51%)과 보존(12.26%)도 여전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건당 배상금액은 임플란트가 931만3,000원, 사랑니 발치가 680만원으로 다른 치료보다 배상액이 높았고 대부분의 치료는 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의 64.8%가 의료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79.7%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의 대부분이 개원초기(5년 이내) 발생했고(53%), 경험자의 78%가 개원 10년 이내로 분석됐다. 의료사고 및 분쟁 비용처리는 치과의사 전액부담이 53.4%로 파악됐다. 분쟁 해결방법으로는 환불 31% 등 금전적 해결이 60%를 차지했다. 신호성 교수는 “아직 기구나 제도가 정확히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를 비롯해 양정강 원장(서울치과병원), 김진 교수(대전성모병원)가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판례를 분석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배상비용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명확한 의료기록이 의료분쟁 해결의 핵심이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치과의사 출신인 양승욱 변호사(양승욱법률사무소),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의료분쟁과 환자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정례 부장(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사가 패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해 참가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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