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동단속, 사무장병원 53곳 적발

2014.10.30 13:26:36 제611호

복지부, 단속 확대-상례화 계획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2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협의체다.


지난 7월부터 요양병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53개,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이 확인된 기관은 6개로 나타났다. 적발된 53개 사무장병원 가운데 요양병원은 43개, 일반 병·의원은 10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1,156억원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80여억원을 가로챈 사무장도 있었고, 의사나 간호사들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인원수를 부풀려 요양병원의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 입원료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 집중단속을 통해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됐다”면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의약인단체 및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상례화하자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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