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회장과 총무이사는 회비면제 연령의 즉각적인 상향을 원했다.
지난 3월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 대의원총회에서는 회비면제 연령을 기존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하자는 안을 통과시키며,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서치는 몇 차례의 회의를 걸쳐 3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열린 서치 임원 및 각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서치 재무부가 제시한 안은 △기존의 면제대상 포함 만70세 이상 회비 면제 △만70세 이상만 면제하고, 66세부터 69세까지는 회비의 50% 납부 △경과조치 없이 만70세 이상만 면제 등 세 가지.
이상의 세 가지 안에 대해 각 구회장과 총무이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 번째인 ‘경과조치 없이 만70세 이상의 회원만 면제’하자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득표수로 회비면제 연령이 상향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
서치 이계원 부회장은 “각 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