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면제 연령 상향 이해 구해

2014.11.26 20:26:30 제614호

지난 11일, 서초구 확대이사회

회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지난 11일 서초구치과의사회(회장 김봉현·이하 서초구회) 확대이사회를 찾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서치회무를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서초구회를 찾은 권태호 회장은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각종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서초구회 회원들은 지난 서치총회에서 의결된 회비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에 관심을 가졌다.

 

권태호 회장은 마련된 3가지 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3가지 안은 △기존의 면제대상 포함 만70세 이상 회비 면제 △만70세 이상만 면제하고, 66세부터 69세까지는 회비의 50% 납부 △경과조치 없이 만70세 이상만 면제 등 세 가지로, 지난 서치 임원 및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는 ‘경과조치 없이 만70세 이상의 회원만 면제’하자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번 서초구회 이사회에서도 경과조치 없는 시행에 의견이 모아졌다.

 

권태호 회장은 “70세로 면제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이미 총회 의결사항”이라며 “서치는 각 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치는 앞으로도 각 구회를 직접 방문해 회무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갈 예정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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