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블로그 치료경험담 게시 불법

2014.12.08 10:59:13 제616호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광고’ 표시해야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나 의료기관이나 혹은 의료인, 환자 등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의료광고를 게시할 경우 ‘의료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는 지난달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 시 의료법 준수 협조요청’ 제하의 공문을 보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측은 “최근 의료기관이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의 일환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유권해석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의료광고 기준에 대해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협조공문을 각 의료인 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의 카페ㆍ블로그에서 의료광고는 금지 대상은 아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는 가능하다. 다만, 누구나 ‘의료광고’임을 알 수 있게끔 표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특히 이 카페나 블로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 치료경험담의 경우 의료광고에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고,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경우는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를 위반 할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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