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문서제출 명령제' 추진

2014.12.08 11:02:18 제616호

명령 거부 땐 원고 주장 인정…의료계 촉각

재판 시작 전 증거 수집을 위해 증인심문, 검증, 감정,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문서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심(1·2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등에서 일반 시민이 기업이나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절차상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원고는 재판 시작 전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에 증인심문, 검증, 감정,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출하면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자료는 화해조정에 이용되거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의료기관이 문서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독일의 독립식 증거조사절차를 참조해 마련한 것으로, 명령에 불응해도 의료기관 측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던 기존과 180도 달라진 셈이다.

 

대법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분쟁 해결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의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료분쟁 조정에 의료기관 강제 참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은 의료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확한 진료기록부 작성과 사전 설명 의무 등 의료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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