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련자 12명, 복지부에 손배소송

2014.12.08 11:02:37 제616호

“헌소 판결에도 경과조치하지 않았다” 정신적 피해 주장

기존 수련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관련한 경과조치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하 연합)’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기 수련자 중 1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1998년 기 수련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과조치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소송제기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기 수련자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첫 번째 소송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우리나라 법질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장 차경석·이하 교정과동문연합)은 지난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각하된 전문의 응시시험 반려 취하소송에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소를 제기했고, 그런 이유로 승소를 한다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각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교정과동문연합은 반복되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각하 결정에 항소를 제기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도 다시 응시하고, 반려될 경우 새로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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