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2014.12.08 10:58:53 제616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이하 행자부)가 진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변경했다.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진료·검사 예약을 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하지만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해지면서 의료현장의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복지부와 행자부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복지부·안행부 공동)’을 통해 진료·검사 예약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예외조항을 명시했다.


새롭게 정비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에는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진료목적 외 단순예약(시간약속)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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