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체 학술 동영상 연자료 리베이트 판결

2014.12.08 10:58:23 제616호

서울고법, 2심에서도 리베이트 인정…과도한 업체 연자료 지급 자제해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지난달 27일 A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A제약과 관련 의사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전반적으로 1심보다 가벼워졌다.


2013년 10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수사를 통해 A제약의 리베이트가 세상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A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은 다수의 의사가 포함되고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인정하는 사례로 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5명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다. 이 중 91명의 의사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8명의 의사 중 12명은 항소를 택했다. 의사들은 강의료가 리베이트라는 것에 불복하며 항소를 택했다.


서울고등법원 2심은 의사들이 강의료가 리베이트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받아들여 “‘미필적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유죄를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의사들이 리베이트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3가지 근거를 내세웠다. 의사들은 동영상 수준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받았고, 제작된 동영상이 특정 제약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사실을 비춰볼 때 강의료가 리베이트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정황이라는 것.


검찰은 평범한 개원의를 강연자로 선정한 것과 일부 의사들이 A제약 영업사원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도 미필적 인지의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개원의가 연자로 나섰고 고액의 비용을 받았다는 것이 리베이트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했다.


재판부가 미필적 인지를 인정하면서 A제약과 의사 모두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A제약과 의사에게 1심에 비해 감량된 형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이 줄어든 것은 법원이 A제약과 의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 중 실제로 이들이 제작에 참여한 동영상 강의를 확인하는 등 형량을 정할 때 동영상 강의 수준이나 준비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계에도 수많은 온·오프라인 세미나가 업체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자 역시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로 강연의 댓가로 과도한 금액을 받았다면 리베이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업체 강연의 빈도가 높은 임플란트 등 치과 주요 재료가 보험항목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관계 당국의 감시가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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