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와 관련된 수집은 괜찮아요~

2015.02.23 14:10:11 제625호

주민등록번호 관행적 수집은 ‘주의’ 필요

지난 6일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계도기간 종료로 정부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엄정처분 방침을 밝혔다. 의료보험 가입여부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수적인 개원가에서는 혹시 처분대상이 되지 않는지 관련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검사 예약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예외조항을 명시해 불편함을 덜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모두 수정돼 큰 불편함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는 항목은 불법인 만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심코 받게 되는 수표 뒤 주민등록번호 이서나, 의료기록사본을 제공하기 위해 받은 서류에 기입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에 명시되지 않아 단속대상이다. 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받을 경우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은 가리고 받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각종 제출서식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주의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해 보관해야하는 만큼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어 암호화 모듈개발 등 개인정보 시스템 구축이 개원가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